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치한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산부인과 의사 이모씨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부분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심판대상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본인부담금을 줄여줘 많은 환자를 유치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의료급여기금으로부터 받는 돈이 늘어 상당한 이익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진료 남용을 막아 보험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공익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법상 의료광고 행위라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일반적 의료광고는 허용되지만 본인부담금 할인은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2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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