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지원했는데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외모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평등권을 위반한 차별 행위라며 회사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최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9월, 최 모 씨는 한 건물 시설관리 업체에 입사 지원했습니다.
서류 전형과 면접까지 통과한 최 씨는 출퇴근을 위해 회사 근처로 숙소까지 계약했지만, 첫 출근에 갑자기 채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황당하게도 그 이유는 최 씨가 '대머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자,
회사 측은 "가발을 착용해줄 수 있느냐"는 요청에 최 씨가 "못하겠다"고 답했고, 이에 따라 "고객친화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격 요건이 부족했을 뿐, 외모로 인한 차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인권위는 "탈모로 인한 대머리는 어쩔 수 없는 신체적 조건"이라며, "채용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가발 착용 의사를 확인한 것은 차별 행위"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 이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