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고발한 참여연대는 다스의 실소유주 존재를 입증할 문건을 확보해 검찰에 추가로 넘겼다고 5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에 '고(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 등을 제출
2010년 2월 사망한 김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이다. 사망 당시 다스의 최대 주주였다. 이 문건에는 김 회장이 숨진 뒤 상속재산 처분과 상속세 납부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그 내용은 상속인이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쓰였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