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했을 때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대출 사례금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금융회사 직원 김모씨가 구(舊) 특경법 제5조 제4항 제1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특경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금품 등을 수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다만 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특경법에서는 1억원 이상 수수시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씨는 "부정한 청탁이 없어도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수재 행위를 하면 공무원처럼 가중처벌 하는 점과 법정형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직역의 수재죄보다 높은 점은 형벌의 균형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금융기관은 사기업이지만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해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익이다"며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전문영역에서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주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반면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무너지면 경제적 파급력과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임직원은 공무원에 버금가는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진성 헌재소장(62·사법연수원 10기), 안창호(61·14기)·이선애(51·21기) 재판관은 "금융기관 업무가 다양화돼 경제·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공무원처럼 청렴 의무를 부과해 금품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같은 취지로 펀드매니저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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