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가 발목 부착장치와 위치추적장치가 분리 돼 있어 분실·훼손 우려가 컸던 전자발찌를 '일체형'으로 개선한다.
법무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로 도입되는 일체형 전자발찌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하나로 묶은 형태로 개발된다.
기존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등 3개로 구성됐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외출 시 발목 부착장치와 위치추적장치를 함께 지니고 나가야 한다. 부착장치가 움직임을 감지해 전자파 신호를 보내면 휴대용 위치추적장치와 재택감독장치가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의 위치를
그러나 피부착자들이 휴대용 장치를 잃어버리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훼손하고 잠적하는 등의 문제가 종종 벌어졌다.
법무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체형 전자발찌를 도입하는 한편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재질 등을 강화해 내구성도 높일 예정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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