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벌금과 과태료 등을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3일) 오는 7일부터 벌금, 추징금,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국내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명의자가 직접 검찰청을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사이트에 접속해 결제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8%, 체크카드는 0.7%입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
앞으로 벌금과 과태료 등을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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