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에 매장된 고준희(5)양이 친아버지에게 밟혀 심한 상처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친부 고모(37)씨와 내연녀 이모(36)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씨는 "지난해 3월 말 준희가 이씨를 힘들게 해 발목을 세게 밟았다"고 진술했다.
발목 상처가 덧난 준희양은 지난해 4월 이후로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였다
상처가 난 준희양 발목에 고름이 흐르는데도 이들은 제대로 치료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발목에 생긴 상처 때문에 준희양이 고통을 호소했지만 고씨와 이씨는 외면했다"며 "이 부분을 학대치사 혐의 적용 근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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