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3부(강민성 부장판사)는 여중생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교실에서 여중생 제자를 자신의 몸쪽으로 당기는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2016년 9월까지 여중생 제자 13명을 42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학생들은 A씨가 탁구채로 가슴 부위를 누르고,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주워 일어나면서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
재판부는 "가해자의 행위가 친밀감이나 장난의 표현이었다 해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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