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보물에 중퇴학력과 함께 재학기간을 표시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군의원 A씨가 구 공직선거법 제64조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구 공직선거법 제64조는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퇴학력을 표시할 때 학교를 다닌 기간도 적는 것이 법문상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퇴학력 표시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중퇴사실만 적으놓으면 수학기간의 차이에 따른 학력을 비교할 수 없어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선거 공보물에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선 "후보자의 학력에 대한 객관적 비교·평가를 어렵게 해 거짓학력을 기재한 것과 동
A씨는 군의원 당선 후 선거벽보에 'B고등학교 중퇴(고졸자격 검정고시 취득)'라고 표시했다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구 공직선거법 64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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