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법원장을 수사한다" 과연 가능할까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고발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초,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판사들의 성향을 조사한 문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실무근"으로 결론 냈지만, 판사들의 재조사 요구가 커지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가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해 9월)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 의향 있으신가요?"
- "지금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추가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문건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PC를 개봉해 강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제조사는 위법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인터뷰(☎) :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PC를) 본인의 동의 없이 내용을 공개한다는 것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현행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아직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 일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야당 의원이 현직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상 초유의 사태에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을 상대로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