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가 여중생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3부(강민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초 교실에서 B양의 허리와 팔을 잡아 자신의 몸쪽으로 당기는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2016년 9월까지 중학교 1∼2학년 여중생 13명을 42회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학생들의 진술에 따르면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 "탁구채로 가슴 부위를 쿡쿡 눌렀다",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주워 일어나면서 허벅지를 짚었다", "치마가 짧다는 이유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옷을 잡아당기면서 허벅지를 만졌다" 등 수법이 다양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한 것으로, 학생들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만약 신체적 접촉이 일부 있었다면 교사로서 공개된 장소에서 친근감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