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4)이 부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6)의 거처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옮기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을 담당하는 사단법인 선(善)의 성년후견인 임무수행에 관련 처분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를 지난달 15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사단법인 선은 지난해 신 총괄회장의 거주지와 관련해 신 전 부회장과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간 다툼이 일자 서울가정법원에 직권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 전 부회장과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이 거주하던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의 개보수 공사가 시작되자 서로 자신들이 마련한 장소를 새 거처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가정법원은 거주지 후보 장소인 롯데호텔 본관과 잠실 롯데월드타워, 신 전 부회장 측이 마련한 한남동 주택 등을 직접 찾아가 현장검증한 뒤 그 해
이에 신 전 부회장 측은 같은 해 11월 가정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대법원에 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신 전 부회장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신 총괄회장의 새 거주지는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확정됐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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