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를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지난달 28일 김 전 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2015년 에티오피아 대사로 근무 당시 자신의 지도 감독을 받는 코이카 파견 여직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며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에도 함께 근무한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외교부는 김 전 대사가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 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7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사단을 파견해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김 전대사의 성 비위를 확인했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