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치료감호를 받는 남성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본인의 정신감정서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본인의 정신감정서 및 진단서 등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정신감정서·진단서를 공개하면 담당 의사가 그의 상태, 치료감호 종료의 적절성 등 의학적 소견을 있는 그대로 제시할 수 없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심사·결정 업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서류가 공개되면 담당 의사에 대한 불만·적개심을 갖고 이의를 제기해 상호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담당 의사 등이 필요한 정보만 치료나 면담 과정에서 적절히 알려주는 게 합리적이며 치료감호제도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찍고 청소년을 성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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