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으면서 진료한 것 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요양기관 37곳의 명단을 6개월 동안 공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되는 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으로 의원 21곳, 한의원 13곳, 병원 3곳이다.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이들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16억3100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7개 광역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거짓청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북 청도군 윤성요양병원은 직원 기숙사 등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환자를 숙박시키고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입원료 등의 명목으로 3억540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아냈다. 인천 연수구 김성호한의원은 실제 내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등을 청구했다. 또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한 후 그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받았음에도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이재란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뿐만 아니라 면허자격정지처분 의뢰,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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