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고준희 양의 아버지가 내연녀와 함께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고 실토했습니다.
아이 학대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남에 따라
경찰은 이들을 학대치사 또는 살인혐의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준희 양의 시신을 묻은 날, 아버지 고 모 씨가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태연하게 이벤트 당첨 소식을 기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신을 유기하기 닷새 전에는 자신이 만든 로봇 인형 사진과 함께 '애가 장애가 좀 있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시신을 유기한 후에도 뻔뻔하게 게시물을 올린 고 씨가 준희 양을 계속해서 학대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속 후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4월, 아이가 얼굴과 목 등에 물집이 생기는 대상포진 증상을 보였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발목을 다쳐 피고름이 나고 종아리가 부었지만 아동학대범으로 몰릴까 두려워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상황을 밝히진 않았지만, "내연녀 이 모 씨와 함께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고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본인도 때렸고 (내연녀가) 때린 걸 봤다, 여기까지 확인을 했고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이유로 때렸는지 조사를…."
고씨는 부검 결과 준희 양의 몸 뒤쪽 갈비뼈 3개가 골절된 것과 관련해선 "쓰러진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다 그런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는 심폐소생술을 했다면 앞쪽 갈비뼈가 부러졌어야 한다며 고 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준희 양의 사망 경위를 밝혀 고 씨 등에 대해 학대치사 또는 살인 혐의로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이준희 VJ
영상편집 : 강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