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심신미약" 주장…법원 "침입과정 위험성 볼 때 인정 안 돼"
원룸에 침입해 거주자에게 상처를 입힌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 10일 0시 20분께 원룸 건물 옥상에 올라가 난간을 잡고 옥상 바로 아래층 집 베란다로 침입했습니다.
이 과정에 마침 담배를 피우러 나온 거주자 B씨와 마주쳤습니다. 당황한 범인은 B씨 목을 조르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혔습니다.
신고하지 못하도록 아기와 함께 있던 B씨 아내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침입 경위 등을 볼 때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 구조에 비추어 술에 취하였다면 침입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과정이 위험해 보임에도 피고인은 추락하거나 다치지 않고 옥상에서 베란다까지 무사히 내려온 점 등을 볼 때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량과 관련해서는 "주거 평온을 침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불안과 공포감을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