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추위를 달래던 중에 버스가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내년부터는 커피를 들고 버스에 탈 수 없게 됐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다음 달 4일부터 '테이크 아웃 커피'를 들고서는 서울 시내버스에 오를 수 없습니다.
지금도 버스 운전기사가 음료를 들고 타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이번에 아예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 인터뷰 : 유광상 / 서울시의회 의원
- "(음료를) 흘려서 말다툼 일어나는 것도 봤고. 승객과의 마찰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가 있었죠. 좀 더 시행 후 (지하철) 확대 여부도 결정…."
현재 서울에서만 하루 평균 3만여 명이 음료를 든 채 버스에 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인터뷰 : 백가인 / 서울교통네트웍지부 노조위원장
- "(실제) 커피를 엎질러서 다른 승객이 화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봤고요. 금지 조례 통과를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10여 명의 시민들에게 무작위로 입장을 물었습니다.
의외로 전부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 인터뷰 : 정다은 / 서울시 신길동
- "안 먹는 게 맞다고 봐요. 공공장소인데, 들고 탔다가 쏟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 수도 있는 거니깐…."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테이크아웃 커피 승차 금지법'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hk0509@mbn.co.kr]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