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수로 군인 유족이 보훈급여금과 손해배상금을 이중으로 배상받게 됐다면 이를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부상준)는 정부가 폭행 등에 시달려 자살한 군인 A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으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은 보훈급여금을 받게 된 유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도 "유족들은 보훈급여금과 손해배상액을 모두 받게 돼 이중배상의 우려가 생겼다"고 밝혔다. 다만 "변론 종결 이전부터 존재했던 사유로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이 사건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발생한 일이니 이중배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008년 8월 군에 입대한 A씨는 선임병들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다 2009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족들은 2010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011년 유족들은 6000만원을 배상받았다.
그런데 유족들은 2012년 국가보훈처에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고 2013년 유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 결과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정부는 올해 유족들이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는 것은 손해배상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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