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 없이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를 올려 수익을 챙겼다는 '대출금리 조작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외환은행 전·현직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컴퓨터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외환은행 전 부행장 권 모씨 등 7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전국 321개 영업점의 대출계약 총 1만 1380건의 가산금리를 무단으로 올려 총 30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만 4861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외환은행이 담보·보증이나 신용등급 변경된 사유가 없는 한 약정금리를 바꿀 수 없고, 변동 사유가 생기면 추가 약정을 맺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고객 몰래 금리를 올린 것으로 봤다. 반면 외환은행 측은 "해당 대출은 모두 변동금리 계약으로 은행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금리를 변동할 수 있고, 고객과 수시로 접촉해 금리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원심은 외환은행 측이 고객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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