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번 판결을 내린 담당 판사가 온종일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내렸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석방 5개월 만에 맞은 두 번째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옵니다.
▶ 인터뷰 : 조윤선 / 전 청와대 정무수석
- "두 번째 구속 피하게 됐는데 심경 한 말씀만 해주시죠."
- "…."
조 전 수석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하고 보수단체를 지원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 전 수석의 혐의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검찰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법원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은 구속됐는데, 상급 책임자인 조 전 수석이 오히려 책임을 면했다"며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정원 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관련자들의 위증으로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담당판사는 올초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구속 영장도 기각시킨 바 있어 온종일 온라인 검색순위 상위권에 오르내렸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국정농단 주요 피의자들의 영장 발부 여부를 둔 견해 차이로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