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건 처리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린 30대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피해 경찰관 A씨와 그의 가족들이 전모(39·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1억1326만원, A씨의 가족 4명에게 총 1억3326만원을 배상하라고 2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목과 얼굴, 왼쪽 팔꿈치 등에 상처가 생겼고 특히 목의 상처가 심해 통증과 운동제한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향후 치료를 받더라도 이런 상처가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관악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찌르려다 제지당하
전씨는 "사건 상담을 위해 A씨에게 전화했는데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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