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견주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을 휘두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3단독(김지혜 부장판사)는 28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귀가하던 중 건물 앞 평상에 묶인 개가 시끄럽다며 욕설을 했고, 이를 지켜보던 개주인 B(53)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재판부는 "상해가 비교적 중한 데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며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