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이들에게 주휴·연휴, 퇴직급여, 고용보험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27일 인권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임신과 출산, 육아휴가, 업무상 산업재해 보상 등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지원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도 근속기간이 일정 시간 이상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건강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같이 나선 이유는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인권위가 초단시간 근로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은 30만~40만원이었고 약 17%만이 사회보험 혜택을
인권위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출산할 경우 사실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우므로 보호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권고를 이행할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성차별과 사회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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