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할머니가 시내버스에 손이 낀 채 끌려가다 뒷바퀴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승차하려던 할머니를 버스에 매달리게 한 채 운행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시내버스 기사 A(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40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75) 할머니가 버스에 오르는
경찰은 A씨가 맞은편 정류장에 동료버스기사와 인사를 하다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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