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이 26일 정식 수사를 시작하고 "가능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고발인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날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차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팀장인 문 차장검사(56·사법연수원24기)는 기자간담회에서 "고발 사건 수사팀은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 당시 논란이 된) 120억원이 다스 직원 개인의 횡령인지 회사 비자금인지 여부를, (기존에 고발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문 차장은 "비자금은 통상 회사에서 조성하는 자금으로, 고발장에는 이 돈의 실소유주가 '성명불상자'로 돼있지만 (고발인 등이) 의심하는 사람이 있지 않냐"며 "수사팀이 120억원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1차 과제이고, 회사 비자금이라면 누가 조성했는지를 밝히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 수사가 이뤄지면 중앙지검의 실소유주 수사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수사팀이 120억원이 회사 비자금인지 여부를 규명하다보면 이를 조성한 다스의 실소유주도 드러날 것이란 의미다. 또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수사팀이 아닌 중앙지검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문 차장은 "22일 자료를 넘겨받았고, 다음날 오후부터 검토를 시작해 아직 초기단계"라며 "잠을 줄여서라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공소시효에 대해선 "내년 2월 21일이라고 대검에서 전달받았다"며 "아직 특검 보고서 등을 받지 못해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차장은 정호영 특검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120억원을 직원 개인의 횡령으로 결론낸 특검 수사결과가 맞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특가법상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직무를 유기할 경우 '인지'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범죄혐의를 명백히 인식하고 수사를 개시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지가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김우현 검사장)는 지난 7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스의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별검사(69·2기)를 고발한 사건을 전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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