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시·군에서도 지역 여건에 맞게 과장급 이하 공무원을 증원하거나 과 단위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07년 특·광역시에 과 단위 조직 신설에 대한 자율권이 부여된 이후 10년 만에 시·군으로 확대된 것이다. 지방분권 강화의 일환으로 자치조직권을 확대한다는 차원이지만 고위직 공무원만 많아지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가 공무원 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는 인건비 지출에 대해 패널티를 부여하지 않는 방안이 담겼다. 또 인구 10만 미만 시·군(과천 등 총 78개)에 대해 과(課) 설치 상한기준을 없애 모든 지자체가 과 단위 이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명분은 지역 사정에 맞는 인력과 조직 운영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행안부에서 설정해주는 기준인건비 이내에서 인건비를 지출해야하기 때문에 단체장이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독거노인을 돌보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많이 필요한데도 현장에서 일할 공무원을 제때 충원하기 힘들거나, 새로운 산업단지가 들어선 경우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거나 과 단위 기구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도 행안부의 통제를 받았던 일이 많았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앞서 2007년에 특·광역시에 과 단위 기구에 대한 조직자율권을 부여하자 본청에 과가 대폭 늘어나는 현상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2006년 말 기준 본청에 모두 69개 과가 있었지만 2015년 말 기준으로는 139개로 늘어났다. 자율화 시행 8년 만에 두배가 된 것이다. 특별자치도로서 자치조직권을 부여받은 제주도는 31개 과에서 47개 과로 늘어나 증가율이 51.6%에 이른다. 경기도도 같은 기간 68개 과에서 120개 과로 늘어나면서 거의 2배가 됐다. 증가율로 따지면 76.4%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1개 과를 1년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평균 총비용은 2940만원에 달한다. 사무실 운영비 720만원, 식비 960만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비 300만원, 기타 여비가 960만원이다. 비록 공무원 정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과 1개를 더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순수 비용은 사무실 운영비와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비를 합해 1020만원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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