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농성을 지지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기획한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경동 시인이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2011년 5월 인터넷 카페에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을 점거해 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에 모이자"며 희망버스 행사를 제안했다. 그는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모두 5차례 집회와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1·2차 희망버스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교통방해(일반교통방해), 영도조선소 침입(공동주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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