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신분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58) 부장판사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2624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김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 적용 등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