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운명이 22일 오후 2시 결정된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홍 대표는 김창석 대법관이, 이 전 총리는 김재형 대법관이 각각 주심을 맡았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재판 모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줬다'는 성 전회장과 윤모씨의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1심에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내렸다.
이 사건은 성 전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