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홈쇼핑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은 신헌(63) 전 롯데쇼핑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2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800만원을 확정했다.
2012년까지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2014년 4월까지 롯데쇼핑 대표를 지낸 신 전 대표는 홈쇼핑 사업 론칭과 백화점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업체들로부터
신 전 대표는 2015년 6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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