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50·구속기소) 재직시 민정수석실에서 국가정보원의 도움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의 세평을 수집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지난 15일 구속된 후 처음 법정에 나온 우 전 수석 측은 국정원 세평 수집 관련 증언을 놓고 검찰·재판부와 신경전을 벌였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29회 공판이 진행됐다. 그는 수의 대신 하늘색 셔츠에 남색 정장을 입고 출석했다. 가슴에 수감번호 등이 적힌 흰색 배지를 달았다. 법정에 들어서며 방청석을 향해 가벼운 목례를 하고 자리에 앉아 평소처럼 재판 기록을 훑으며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날 공판에는 우 전 수석과 함께 근무한 윤장석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47·25기)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지난해 3월 우 전 수석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소기소) 지시사항이라며 문체부 공무원 8명의 명단을 전달받고 파벌을 점검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조사 후 처음 보고서에는 8명의 이름과 세평만 작성돼 있었다"며 "이후 두 차례 보고서가 수정되면서 8명에 대한 조치건의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에 대한 경고조치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치 건의 등이 우 전 수석 지시로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이 중 문체부 간부 6명에 대해 경질성 인사조치를 내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특별감찰반이 조사한 자료 외에 국정원이 수집한 이들 8명의 세평자료를 활용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그에게 "공직후보자 신원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달리 민정비서관실에서 국정원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자, "대통령에게 정확한 보고를 위해 크로스 체크를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비서관이 "최근 검찰에서 수사 중인 부분인데 공개 법정에서 증언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도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별개의 사건에 대해 신문을 하고 있어 수사기록을 봐야만 반론을 펼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정원 세평자료 수집 문건이 있었는지 여부는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고 밝혔다. 이어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변호인과 증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비서관은 우 전 수석으로부터 최순실씨(61·구속기소)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진상 파악 또는 감찰 지시 받은적 없다고 밝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