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의 유산 다툼이 일단락됐다.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이모씨가 이복형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 청구 건이 21일 모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헌석)는 이날 이씨가 이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이나 증여에 상관없이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말한다. 이씨 측은 변론이 끝난 뒤 지난 달 10일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0월 이맹희 명예회장의 유산 중 자신의 몫을 달라며 이맹희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CJ그룹 고문과 이재현 회장 등 삼남매를 상대로 2억100원의 유류분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CJ 측은 이맹희 회장이 사망 당시 자산 6억원과 채무 180억원만 유산으로 남겨 이씨에게 나눠줄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 측은 이맹희 명예회장의 아버지인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로부터 물려받은 차명주식 등을 들어 유산이 남아있을 것으로 봤다. CJ 측은 이병철 창업주의 실명 재산은 손 고문
이맹희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와 동거 후 지난 1964년 이씨를 출산한 뒤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며, 이씨는 2004년 이맹희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소송을 내 유전자 검사를 거쳐 2006년 대법원에 친자로 인정받았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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