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활동에 동조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백창욱 목사(56)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백 목사는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대구평통사) 대표이던 2012년 평화협정 체결과 전쟁 반대의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과 집회, 언론 인터뷰 등을 진행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고 북한 선전문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
하지만 2심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은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학계 등 사회 일각에서 피고인과 같은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