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부하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지휘관을 가중 처벌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올해 5월 발생한 해군 여성대위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를 거쳐 국방부 장관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2016년 부사관 성범죄 피해자의 80%는 하사였다.
장기복무 심사를 앞둔 하사 계급이 부사관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은 근무평가를 하는 상관이 장기복무 심사를 빌미로 부하 부사관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게 인권위 해석이다.
이에 인권위는 피해자의 장기복무자 선발과 근무평가 등을 빌미로 지휘관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해 계속 복무하기를 원하는 피해자가 제2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군판사 40여명과 군검사 160여명이 같은 병과 안에서 순환보직이 가
이밖에 인권위는 국방부 내 성폭력 전담부서를 설치해 각 군 양성평등센터를 지원하고, 사관학교 여생도 비율을 늘릴 것 등을 권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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