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75)가 검찰의 구형에 대해 “대통령 고소 사건에 100만 원 구형이라니 개그”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저축은행 로비스트를 만났다, 로비여부를 밝히라’는 발언, 박 대통령은 만난 사실 없다며 저를 고소한 사건에 검찰이 100만 원을 구형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러 증거 자료에 비춰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일부 공소사실이 철회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박 전 대표가 검찰의 구형량에 반발하며 SNS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이날 법정에서 한 자신의 최후 진술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2011년 9월 저는 ‘만만회’ 의혹을 제기했다. 2012년 4월 박근혜 저축은행 로비여부를 밝히라 발언했다. 당시 검찰은 저를 조사할 게 아니라 ‘만만회’, 박근혜를 조사했다면 오늘의 국정농단 사태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거 검찰은 국정농단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재의 검찰처럼 적폐청산 수사를 하고 사법부에서 엄벌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이 탄생한다”며 “박근혜는 저축은행 로비스트를 만나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분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만남을 시인했으나 로비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검찰은 2년간 본 사건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의 비망록과 업무수첩에 의하면, 김기춘 비서실장의 기소 지시를 받고 만만회, 저축은행 사건을 같은 날 기소했다”면서 “또한 동
그러면서 “저는 언론에서 정보통이라 하지만 한번도 제가 밝힌 사건이 틀린 적이 없다”면서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결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탄생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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