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 관련 기사에 유리한 댓글을 달도록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한나라당 경선을 앞두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
한나라당 당원인 성씨는 지난해 7월 한달여 동안 아르바이트생 12명을 고용해 이명박 후보 기사에는 유리한 댓글을 달고 박근혜 후보 기사에는 불리한 댓글을 달게하고 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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