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전자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근처에 통신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게 한 경기도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육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는 효력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교육감이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한 곳에서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은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법률의 위임 없이 궈리 제한 사항을 규정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4월 교육감이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면 근처에 기지국을 새로 설치할 수 없고, 이미 설치된 기지국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파 취약계층보호 조례안'을
하지만 교육부는 같은 해 5월 "조례 내용이 국가사무인 데다 통신사업자와 건물·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조례안의 재의결을 요구했다. 이후 경기도의회가 그해 10월 조례안을 원안대로 다시 의결하자 교육부와 과기부가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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