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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대한변리사회] |
특허심판전치주의는 특허 무효나 권리범위 등에 관한 행정적인 분쟁 시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세미나는 특허심판전치주의제도가 중소기업과 발명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현행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허심판에 대한 필요적 전치주의가 과연 위헌 사항인지 전문가의 입장의 듣고 이것이 과연 기업에게 이익이 되는지 기업관계자에 듣고자 한다"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특허심판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국민의 이익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자"고 강조했다.
세미나 발제자로 참여한 정차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현행 특허심판제도에 대한 위헌 논란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오히려 현행 특허심판의 장점을 살려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HP코리아의 김두규 법무이사는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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