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 생산·판매업자라도 관할 경찰의 허가 없이 최루탄을 시험 발사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옛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포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루탄 제조업체 대표 김 모씨의 상고심에서 미허가 화약류 사용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법령에 의해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총포단속법은 법령에 따라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은 허가 없이 화약류를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하는데, 최루탄 제조업자인 김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판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5회에 걸쳐 경남 김해·양산시, 경북 문경시 일대에서 회사가 제조한 시위 진압용 최루탄과 폭음탄 수백 발을 허가 없이 시험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허가받지 않은 방법으로 제조한 최루탄과 폭음탄, 고무탄 약 270만개를 제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의 미허가 화약류 사용 혐의를 포함한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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