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송파 및 경기 성남지역에서 불법광고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방법으로 영세자영업자 및 저신용자 등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70억원을 불법 대부해 온 조직이 검거됐다. 이들은 최대 연 2342%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18일 주범인 배모씨를 구속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확인된 것만 약 70억원 상당의 금액을 대부해 수수료 명목으로 2억 9200만원, 선이자 명목으로 4억 1800만원 등을 공제 후 대부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했으며, 최저 연 39.7%에서 최대 연 2342%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일명 '꺽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채무액을 늘리기도 했다.
주범인 피의자 배모씨는 대출상환의 편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신청자의 카드를 요구해 대출금 회수에 사용했으며,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총 30개의 금융계좌를 불법대부업영업에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등록업자가 불법대부행위 및 불법광고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정이자율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신고자에게 5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며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하고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부업체 등
또한 서울시(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상담부터 구제방법, 소장 작성 등을 도와주고 있다.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