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 도안 확인 필수
- 보이차 다이어트 열풍, 건강기능식품 확인 필요해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19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항암, 당뇨 등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것이 135건(7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이 27건(14.1%)으로 많았다.
실제로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차이를 모르고 광고만 믿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관련기관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규제와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또한 현혹되지 않도록 구분법을 알아둬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 2가지 마크 꼭 확인하자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식약처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기능성원료로 인정하고 인정받은 원료를 가지고 제조한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다.
↑ (좌)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우)표시광고사전심의필 |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식품은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 소비자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다. ‘건강식품’, ‘천연식품’ 등으로 표시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무조건 몸에 좋다고 광고할 수 없다. 식약처에서 인정된 기능성만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으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를 통해 표시∙광고 심의를 받게 된다. 심의를 통과하면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 보이차는 전부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꼭 확인하자
특히 최근에는 보이차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잎을 우려서 차로 마시는 것을 넘어 보이차 분말, 알약 등으로 가공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모든 보이차 관련 제품에서 같은 효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 건강기능식품 인증 제품 사진제공: ㈜휴럼 |
보이차 제품도 마찬가지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보이차추출물’이 식약처로부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내용으로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로 인정받았다. 이 원료를 사용해 제조하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보이차 제품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보이차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진 이유는 ‘갈산’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능성 원료로 인증 받은 ‘보이차추출물’ 1g에는 약30mg 이상의 갈산이 들어있다. 이는 일반 보이차 39잔(1잔 600mg)에 해당하는 양이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보이차 제품은 체지방 감소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것이므로 같은 효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식품은 우리가 섭취하고 몸에 흡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비자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게 정확한 정보와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한다. 판매자의 정보 확인이 어려운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해외인터넷망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 매경헬스 서정윤 기자 ] [ sjy1318s@mkhealth.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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