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죠.
이에 따라 내년 1월로 예정된 1심 선고가 TV생중계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2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1심 선고의 TV생중계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지난 8월 개정된 관련 시행규칙의 내용을 보면,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판결 선고 때도 중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당시에도 TV생중계 논의가 있었지만, 앞선 사례 중에서 실제로 이 규칙이 적용된 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생중계 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한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 씨 역시 민간인이라는 점을 들어 자신의 생중계 방송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신중한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담당 재판부가 최순실 씨의 사건을 '국민적 관심이 많은 중요 사건'이라고 밝혀왔던 만큼 TV생중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법정에 나왔을 때 법원은 TV생중계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