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과 김여진의 나체 합성사진을 유포한 국정원 전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에 정청래 전 의원이 분노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래 이같이 말하며, "풀어주려면 좀 그럴듯한 명분이라도 내세워라. 분통터진다"고 분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는 국정원의 중간관리자로 정치활동을 하던 연기자들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했다”며 “국가 안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국정원에서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조성에 나서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까지 한 범행 방법도 국가기관으로서 품격에 맞지 않는 행위”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다만 “유씨는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건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했다”며 “또 합성사진 기술이 조잡해 피해자들이 실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기엔 부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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