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채 씨가 스스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관련 증거가 충분해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숭례문 전소로 국민들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고, 국가와 국민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을 감안해, 중형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창경궁에 불을 내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또 다시 숭례문에 불을 질러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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