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직원들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안광한 전 사장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이후 사장급 임원이 피의자로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김영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안 전 사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안 전 사장은 MBC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을 기존 직무와 전혀 다른 일을 하는 부서로 부당하게 전보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검찰은 안 전 사장이 재임 당시 MBC 노조원을 부당하게 전보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안 전 사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인사 대상자인 MBC 직원들을 지난달까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관련 내용을 파악할 위치에 있던 간부들도 조사를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안 전 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사장 3명과 백종문 전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등 전·현직 임원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한 끝에 지난 9월 2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 MBC에서 노조원을 상대로 부당
검찰은 지난 13일 권재홍 전 부사장과 최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백 전 부사장도 14일 중 피의자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다음 주 초 김장겸 전 사장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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