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 노부모 사망·실종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노부모를 유기한 딸 A씨(43)와 교주 B씨(63·여)를 구속기소했다.
14일 의정부지검은 딸 A씨를 자살방조 혐의로, 교주 B씨를 자살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오후 7시 21분과 9시 42분 두 차례에 걸쳐 A씨 아버지(83)와 어머니(77)를 가평군 북한강 한 다리 아래에 버려 자살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아버지는 이튿날 강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고, 어머니는 한달째 실종 상태다.
검찰 수사결과 B씨는 노부부에게 '용이 씌었으니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한다'며 자살을 마음먹도록 계속해서 주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독교 이단계열의 종교를 이끄는 B씨와 이를 추종한 A씨의 말 등을 종합하면 '용'은 '마귀' 내지 '사탄'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추정된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와 엄마가 손을 잡고 같이 놀러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주변 CCTV에서 노부모를 직접 차에 태우는 모습이 확인돼 거짓으로 드러났다.
거짓진술에 대해 A씨는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들통날까 봐 그랬다"고 변명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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