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국가로부터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 저임금근로자가 대폭 늘어난다.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지원기준 월 소득이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이른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기준 소득을 올해 월 140만원에서 내년 월 190만원으로 큰 폭으로 올렸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1% 인상되면서 저임금근로자의 월 소득도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8900억원의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태용환 사무관은 "두루누리 사업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대상자는 올해 150만명에서 내년 225만명 정도로 75만명 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올해 기준 월 140만원 미만(내년 1월부터는 월 19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저임금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국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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