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형사 12단독 김민기 판사는 청약가점제도 시행으로 비교적 아파트 분양권을 쉽게 얻은 4명에게 불법 전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한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씨는 장기 무주택자이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주들에게 청약가점 제도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알고, 신문광고로 그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