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명박 정부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공작'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김태효 전 대통령 대외전략비서관과 '롯데·GS홈쇼핑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인 전병헌 전 대통령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새벽 모두 기각했다. 지난달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뒤 주요 피의자들이 잇달아 구속을 피하면서, 이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일각에선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적폐청산' 수사와 함께 ‘선 구속'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전 비서관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증거 자료가 대체로 모아진 데다 주요 혐의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공범들의 수사·재판 상황과 주거,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김 전 비서관에 대해 2012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정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취지의 사이버 활동을 지시한 혐의(군 형법상 정치관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전병헌 전 대통령 정무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뇌물 관련 범행이 일부 의심되지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인식 정도나 범행 관여 범위 등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전 전 수석은 2013년 이후 롯데홈쇼핑·GS홈쇼핑 등 기업들에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수억 원씩 후원·기부금을 내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를 받고 있다. 또 정무수석 재직 시절인 지난 7월 기획재정부를 통해 e스포츠협회에 정부 예산 20억원을 배정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김 전 비서관의 영장이 기각되자 "범죄가 중대하고 범행을 부인해 검찰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을 기각했다"며 반발했다. 이어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 안보라인의 핵심 참모로 다른 공범들에게 정치관여를 적극 지시해 그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한 면이 있고, 그 자체로 중대범죄인 군사기밀 등 유출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로 크게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 등을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으로 가는 수사 길목이 막힌 만큼 '다스 의혹' 등 다른 사건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다스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 씨가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도 전병헌 전 수석의 영장 재기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뇌물 관련 범행이 일부 의심되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은 그동안 본 적이 없는 기각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 안팎에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거듭한 결과일 뿐 정치적 해석은 금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지난달 문무일 총장이 퇴직한 고위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검찰이 사건 피의자 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무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과열된 검찰 수사를 견제할 곳은 법원밖에 없다"는 지적이 쏟아진 바 있다.
검찰 안팎의 시선은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 새벽 우 전 수석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때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내면서 국정원에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와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 공직자, 민간인의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또 과학기술계 인사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들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뒷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0일 오전 9시 30분께
[송광섭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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